|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매출의 파악이다. 실무에서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본인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매출은 정확히 드러나지만 현금으로 받는 부분이나 통장으로 받는 부분은 정확한 집계를 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파악조차 못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통장으로 들어 온 매출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매출에서 들어 온 부분이 있고 아무 증빙도 없는 순수 현금매출이 있어서 이를 일일이 구분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그 부분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출이 이중으로 신고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에서는 본인의 매출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이를 일부라도 누락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매출누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 매입세액공제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로 과세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이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과세사업자라면 당연히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면세매출비율로 불공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신고기일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25일, 7월 25일 두 번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번만 하면 된다. 가끔 말일까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25일 까지며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무를 하다보면 복잡한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가가치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가 복잡하기보다는 매출파악이나 매입 자료의 부실 등이 문제여서 회사자체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평소에도 본인회사의 매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