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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0일(금)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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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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