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이혼 당사자 간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