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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인 원고는 참가인(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한 점, 참가인이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스카이라이프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테나, 동축케이블,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PDA로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등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참가인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받은 수수료에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의 소득활동이 원고에게만 의존하고 있고,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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