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전북서부보훈지청 주무관 이태윤 | | ⓒ 익산신문 | 다가오는 12월 9일은 UN 반부패의 날이다.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UN 반부패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역시 UN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반부패 주간(12.5~12.11)’을 운영하여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반부패·청렴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부패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올해 초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7점으로 180개국 중 54위를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3점이 오르고, 국가 순위는 전년도보다 6단계 상승하였다. 역사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청렴은 공직자에게 최우선의 가치이며, 덕목을 넘어 의무라고 생각한다. 비리나 부패는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패방지법은 그동안 정에 젖은 오랜 문화적 관성에서 청탁 거부 핑계를 정당화시켜주는 공직자에게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법과 규정만으로 근절되지 않는다. 공직자 스스로 권위주의와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직사회 내에서 청렴함을 함양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보다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이는 일반 사회까지 반드시 오염되며, 사회적 불신 등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때때로 경미해 보이지만 우리의 다짐을 위협하는 사소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소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청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 더 깊게 뿌리내려 상호 신뢰와 배려가 있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반부패 주간을 맞이하여 공직자들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리고 나라와 공의를 위해 힘쓰려는 마음을 항상 가슴속에 되새기며 공직생활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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