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원경 | | ⓒ 익산신문 | |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조세감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세금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사업을 하는 기업에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 출신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달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18개 세법개정안을 반영한 2020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비해 약 500억원이 감액됐다.
내년이 정부 세수가 10년 만에 줄어드는 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가뜩이나 각종 특구가 난립해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공장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제도 등을 활용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열린재정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감면액(조세지출 규모)은 올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고 내년엔 51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정부의 조세감면액은 39조5000억원으로 40조원에 못 미쳤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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