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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v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210만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29일(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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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최대 90%이며 기존가입자는 40%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6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44,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72,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7,200원만 부담 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co.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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