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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해 수령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갈음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출국만기보험 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시 대신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기지급된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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