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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50∼200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합니다.
현장에서는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합니다.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합니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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