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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22일(금)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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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50∼200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합니다.

현장에서는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합니다.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합니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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