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위원장이 지난 14일 환경부의 역학조사 최종발표회가 끝난뒤 마을주민및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부, 전북도, 익산시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한 피해구제, 건강관리, 오염원 제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 ⓒ 익산신문 | | 환경부의 역학조사 최종 결과로 암 집단 발병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임이 밝혀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주민들이 법으로 보장된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하고 곧바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위원장은 18일 “국가가 우리 마을의 암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환경오염과 질병의 연관성을 공식 인정, 피해구제와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면서 “피해구제는 지극히 형식적인데다 어르신들이 연로해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어 소송으로 직결하자는게 주민들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소송이 착수된다면 이미 부도처리돼 주인이 없는 비료공장은 의미가 없고, 원료를 제공해 불법 가공의 빌미를 제공한 KT&G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이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원의사까지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구제신청 대신 소송전에 나서는 까닭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는 원인자인 비료공장이 1차 책임을 지게 되지만 양도양수과정에서 대표가 사망하고, 공장은 폐업하는 등 책임질 주체가 없는 상태다.
이 경우 국가가 피해구제를 대신 하게 되는데 보상대상이 선별적인데다 치료비 수준에 그친다.
최 위원장은 “피해구제를 통해 배상을 받더라도 다른 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전 배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며 “피해구제 과정이 길어지기 십상인데 배상도 받기 전에 상당수 나이 든 어른들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게 두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KT&G는 비료가공공장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장점 마을 참사는 KT&G 사업장 폐기물인 연초박이 배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서 “KT&G가 책임감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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