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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연’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소속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만일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계층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교육당일 출장자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으로써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형편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사업주에 대해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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