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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 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3%)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 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구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상당기간 존속·사용되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동 지상에 신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직접 지출한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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