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박헌수 익산경찰서장 | | ⓒ 익산신문 | |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생존과 행복 추구란 목표를 위해 필요한 인간의 5단계 욕구의 첫 단계에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가 긴급하고 필수적이라 정의하였듯이 그 만큼 ‘안전’은 인간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현대사회는 날로 다양해지고, 흉폭화 되어 가는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에 이를 제거하고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내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내야 하는 경찰로서는 실로 중대한 역할과 사명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량과 인프라 역시 보강되고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찰관 1인당 500명을 웃돌게 담당해야 하고, 공공의 안전과 인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법과 제도의 딜레마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찰력만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바로 경찰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에서 충분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치안’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치안 문제를 경찰은 물론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는 치안활동을 뜻하며, 과거 국가, 즉 경찰 중심의 일방적인 치안서비스의 공급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우리 경찰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본격적인 공동체 치안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영국의 내무장관으로 근대적 경찰제도의 기초를 확립했던 ‘로버트 필(Robert Peel)’의 9가지 경찰원칙 중 7번째 원칙으로 ‘경찰과 시민 간엔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경찰은 공동체의 복지와 존재의 이익에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 듯하다.
이미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치안’시책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민들과의 합동순찰을 비롯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방범 CCTV 확충 등 범죄취약환경 개선사업(셉테드, CPTED)을 확대해 가고 있고, 최근엔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취합해 예방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과 같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 치안 추진에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치안’이 결코 나와는 무관하다거나 먼 것이라는 인식은 절대 금물이란 것이다.
비록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일원이 아니더라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안 행정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각종 법규를 지키고, 경찰의 관심과 순찰이 필요한 요소를 직접 찾아보는 작은 관심과 참여에서부터 이미 여러분은 공동체치안의 일원이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 치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여기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자양분이 되고, ‘제복입은 시민’인 경찰의 정성스런 치안 행정까지 더해진다면 ‘안전한 익산’이란 해답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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