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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v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 지급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5일(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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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세~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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