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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진의 세무칼럼]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8일(금)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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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만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나대지로 보고 과세(중과)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겸용주택(상가·주택 등)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단 1평이라도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을 양도할 때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거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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