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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요양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해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근로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근로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인 국적,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등 이해하기 어려운 기재항목이 삭제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구분, 재해 후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신고 사항은 통합, 단순화하여 별도 서식 사용이 가능하며, 중복 확인 문항은 통합하였습니다.
재요양 사유, 수술부위, 수술일자, 취업사업장명 기재 등 재요양 요건 관련사항은 삭제하고 재요양신청서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기간, 계좌번호, 취업내역 등 확인사항은 삭제하고 기존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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