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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v150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v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8일(금)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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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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