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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동사무소 부지매입 부결논란
최병모 의원, 형평성 문제제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1월 28일(월)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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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모(마동) 의원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 가운데 마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건 부결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은 "현재 마동 청사는 1979년에 지어진 25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1만 3,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인근에 등기소를 포함해 법무사무소가 집중돼 다른 읍ㆍ면ㆍ동과는 상대적으로 민원발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마동사무소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 승인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면서 "90년도 이후 자료에 의하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잘못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 좀더 심사숙고해 더욱 거듭나는 의회상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사를 맡은 행정자치위원회는 "안건으로 올라온 마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는 협소하고 매입가가 너무 높아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무한 상태이고 예산반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행자위는 "현 동사무소가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을 통한 자료와 함께 부지 지역을 다른 곳도 알아보는 등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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