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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에 비하면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직종을 확대합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업종 자유계약자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추가하되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합니다.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추가합니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직종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합니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며, 소형 가전 설치기사의 보호를 위해 단독 작업 설치기사를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추가합니다.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임 적용 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등을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지정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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