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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쌍방실가)에는 실제 취득가액 등에 의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쌍방기준시가)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다.
또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일방실가)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그 금액(환산가액+3%)보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필요경비로 산출 가능하다.
특히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이중공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적 지출액(2016.2.17.이후) 및 양도비(2018.4.1.이후)의 증빙요건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서류에 의하거나 금융거래 증빙(2018.4.1.이후)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합리화하였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급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택채권매입 등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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