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 당시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각각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