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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18일부터 임금체불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간소득 5,537만 원 이하인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만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지 6월 이내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국가가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그 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휴업급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1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자로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입니다.
융자지원은 별도 담보제공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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