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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30일(금)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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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3∼5일이나,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유급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됩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의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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