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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의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2단계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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