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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다문화가정 행사장에서 정헌율 시장 ‘잡종강세’ 발언이 한달여가 지나 논란으로 불거져 한동안 전국적 큰 파문을 일으킨 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익산시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임형택 시의원·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등이 서로 뒤질세라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내며 공방전을 벌여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익산시는 동산동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자청 의뢰했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 특정 시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종식시키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임형택 의원이 “동산동 소재 민간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인 ㈜평안엔비텍이 지난해 11월 96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받았다. 5m 높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배출탑은 2017년 말 4m로 낮아졌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임 의원은 또 “이런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환경마피아·환경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며 특혜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하루 뒤인 6월14일에는 “익산시공무원노조(이하 익공노)가 성명서를 내고 “임형택 의원이 공무원들을 마피아범죄집단에 비유해 환피아·환경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해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며 공개사죄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임 의원이 같은달 19일 기자회견을 자청, “악취·대기오염 주범이었던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에 악취배출탑 제거·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는 세금 증가·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 중 특혜”라며 “인허가를 취소하고 악취배출탑을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7월 15일에 “임형택 의원이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심각한 사실오인’에 기반한 폐사와 관련 발표한 내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하며, 당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반론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익공노는 다시 7월 19일 성명서를 내고 “임형택 의원의 하수건조시설 허가 특혜의혹 제기 등의 행태가 본인 항소심인 2심 재판부에 일하는 의원이란 것을 항변하기 위한 과장된 의정활동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며 사죄 및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에 임 의원은 7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협박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려는 익공노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익산시의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노조의 의회에 대한 도전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도 “임형택 의원과 익공노의 끝없는 대립 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양측에 촉구했다.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를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익산 시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본연의 위치에서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 수레바퀴의 양축이 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시의회차원의 주문을 임형택 의원과 익공노는 곱씹어 시민들의 혼란을 덜어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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