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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청소 근로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공용 화장실 사용 제한이 사회적 쟁점도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근로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환경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린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반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현장 등의 야외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직영근로자는 물론 용역·파견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항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거나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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