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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고,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금품이 임금 또는 휴업수당인 경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700만원, 퇴직금인 경우 7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모두 못 받은 경우 총 1,0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사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최종 3년의 퇴직금 또는 최종 3개월의 급여 한도 내에서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기준일인 2019년 7월 1일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날짜 기준입니다. 따라서 2019년 7월 1일 이후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나 고용노동지청 진정일이 2019년 7월 1일 이전이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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