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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진의 세무칼럼]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9일(금)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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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을 각각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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