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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2일(금)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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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지난 4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졌습니다.

7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 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할 기준이 개선됩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기숙사에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침실 및 화장실·목욕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개인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관계 중에 기숙사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 등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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