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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여야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금액 합산기간은 10년간임. 1.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로 취득재산은 주택 1.5억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인 자로 취득재산은 주택 3억원, 기타자산 1억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로 취득재산은 주택 7천만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1.2억원 40세 이상인 자로 취득재산은 주택 1.5억원, 기타자산 1억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2.5억원
3. 30세 미만인 자 취득재산은 주택 5천만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1억원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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