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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여성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자인 1인 사업자,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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