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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은 있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8일(금)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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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재해가 계속 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근로자를 위해 6.3.부터 9.10.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를 집중해서 감독합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여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제공하여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을 최소화합니다.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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