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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대규모기업의 저소득 근로자도 직원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25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됩니다.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를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의 최대 100%, 80%이상 출석 시 1일당 1만 8천원의 훈련장려수당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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