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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중과대상이 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는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청소년수련용 토지, 예비군훈련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하치장용 등의 토지, 골재채취장용 토지, 폐기물처리업용 토지, 광천지용 토지, 양어장·지소용 토지, 제조업·판매업·학원용 토지,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 등이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나대지 등 기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경우에는 ‘기간기준’ 등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는 부수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영업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다.
도시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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