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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 10%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이상 감소 등의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근로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보수는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급한 지원금은 사후검증을 시행하여 190만원의 120%를 초과하면 환수하였으나, 올해는 21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기준을 110%로 조정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2019년도 월 평균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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