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그 산정단위는 1일 또는 1주입니다.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의 감소를 가져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해당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7시간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한편, 부서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