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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 단속 실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0일(금)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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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합니다. 특히 불법 대여행위자는 각종 산업현장 및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자진신고에 의한 자격취소 감경은 되지 않아 계도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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