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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시기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시행일 전까지 공휴일은 평소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통해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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