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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다(2007.1.1. 이후 : 60%).
그러나 한시적으로 2009.3.16. ?2013.12.31.에는 비사업용 토지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를 완화하여 2014.1.1. ?2015.12.31.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016.1.1. 이후부터는 누진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로 개정하였다.
또한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16%?52%)+10%로 인상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었으며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17.1.1.이후 양도분부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재개정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토지의 지목에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 기타토지, 주택부속토지, 별장부속토지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지목별로 판정하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법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도 그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거주한 “임야” 및 축산업을 영위한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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