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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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