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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이 없고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잡급직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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