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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9. 3. 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⓵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⓶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⓷ 세무조정계산서
⓸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⓹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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