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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부실근무로 인한 해고, 승급기간 계산 등에 불이익 처분 등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휴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때의 지급되는 임금은 그 해당되는 날에 대한 당해 회사의 통상임금일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예측되는 연장 또는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연장근로부분까지 확보된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에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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