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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도시가스 독점 횡포 극심
세입자에 체납요금 납부강요 가스공급 차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0월 25일(화)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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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도시가스 체납액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익산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익산도시가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익산도시가스 관계자가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원 계약자도 아닌 세입자에까지 체납된 요금 납부를 강요하며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익산시 부송동의 이모(37)씨는 얼마 전 전세로 방 한칸을 얻어 살고 있던 아파트가 집주인의 채무관계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자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다행히 전세권 등기설정을 해놓은 관계로 1,200만원의 전세금 가운데 800여만원을 법원으로부터 되돌려 받았지만 이 돈으로는 이주할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부송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지만 이사 당일 도시가스 직원이 찾아와 "전에 살던 집주인이 연체한 도시가스 요금 7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은 집주인이 체납한 가스요금을 대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직원은 이씨가 새로 이사하게 되는 아파트에 이사짐 차를 뒤따라 간 뒤 임의대로 들어가 가스공급 장치를 강제로 철거해버렸다는 것.
전세금 일부가 날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곤경을 겪게된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요금납부를 해온 집주인도 아닌 자신에게 닥친 익산도시가스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이 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체납된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상복구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씨는 담당자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무실에 찾아가 보기도 했으나 이후 부터는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씨는 현재 가스공급이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추위에 떨며 전기 장치를 이용해 물을 끓여 세면을 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며 현재는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를 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익산도시가스 고객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전에 거주했던 아파트는 분명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라 볼 수 있다"며 "도시가스를 사용한 사람에게 요금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익산도시가스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씨는 "도시가스사용에 대한 계약은 집 주인과 체결한 상황인데 계약서 상의 당사자도 아닌 세입자에게 체납 요금을 강요하며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독점공급업체라는 점을 악용한 횡포"라고 분개했다.
/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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