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근간이 되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혈세가 낭비 및 누수되는 일이 없어야 함은 지당하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행여라도 발생할수 있는 비리의 씨앗이 자라지 않게 하는 한편 비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자체 감사활동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호남의 3대 도시 위상을 가진 익산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뻥튀기가 만연된 것으로 전북도의 특정감사에 의해 드러나 시민들에게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익산시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15곳을 지난해말 특정감사한 결과, 이중 6곳에서 사비 과다계상 사례 10건을 적발해 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를 빼먹고 공사비만 챙기거나 불필요한 시설물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 수법은 가지가지였다.
적발내용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한창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설계를 진행하며 차량방호울타리 설치가 불필요한데도 229m를 설계에 반영해 1600여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소홀히 검토해 불필요한 구조물 1억1300만원을 설계에 반영했다.
서부권역 체육관 건립을 하면서는 용역에 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6500만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했고 불필요한 가설덧집을 설계에 반영해 1200만원의 과다설계가 이뤄졌다.
이 뿐아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사 운반량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원의 공사가 부풀려졌으며, 도로포장 두께의 포장단면 결정을 소홀히 해 2억8800만원가량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총 5억4000만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약 2%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처분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축과 토목·조경문야를 단일사업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토목과 조경만 별도로 설계를 진행해 결국 건축공사를 별로로 분할 발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는 설계에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모두 감액처분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겐 시정과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와관련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과다계상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 감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며“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격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건설분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고질적 병폐를 완전 뿌리뽑기 위해서 한번쯤은 깊은 메스를 대야한다”는 주문이 적지않다.
지난 민선 6기 후반부터 정헌율 시장이 익산시정을 이끌면서 청렴도가 높아지고 산적돼 있는 현안들이 해결되는등 전에 비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전북도의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것처럼 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비가 과다계상돼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가 이뤄진다면 애써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망각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