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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하여 ‘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지침은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은 크나, 수급자의 재취업 실효성은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65세 이상 4주 1회에서 1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4주 2회, 60세 이상 4주 1회로 축소합니다.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로 제한하여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자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 명함만 제출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합니다. 다만, 지인 소개 등으로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구인공고의 희망직종·경력·학력·자격증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의 매칭 여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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