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10.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10.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적용되는 경우
②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시설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