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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어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 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원 훈련과정은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이며, HRD-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합니다.
훈련비는 1인당 년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은 면제이며,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 확인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또는 출근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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