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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월 16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이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 1월 1일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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