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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했으며 하정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2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토록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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